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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ㅇㅇㅇ(주민등록번호 : ㅇㅇㅇ, 주소 : ㅇㅇㅇ)를
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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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유기재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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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사건본인 회사는 1982. 2. 23. 주주총회결의로 해산된
사실, 해산 당시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로 A, B, C가 있었고 A가 대표이사로서 청산인이 된 사실, 그 이사들 중 현재 A는 사망한 사실을
인정할 수 있다.
살피건대,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
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, 이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
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인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
것이고(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),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본인 회사의 해산 당시 그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
청산인 선임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,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사들이 청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떠한
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(신청인에 의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사 B, C가 청산업무를 수행함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
없다)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해산 당시 이사들이 청산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.
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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